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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급해“ 112 신고…절반은 허위신고·단순 민원
뉴스1
업데이트
2018-09-27 15:57
2018년 9월 27일 15시 57분
입력
2018-09-27 15:55
2018년 9월 2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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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충북도내 허위신고 433명 처벌
강창일 의원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범죄”
© News1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2월21일 오후 7시30분쯤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A씨(27)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청주공항으로 출동해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수색에는 대전경찰특공대에 37사단과 17전투비행단 등 군 병력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수색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데라투렛 증후군(틱장애)를 앓던 A씨가 청주의 한 PC방에서 한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2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은 “허위신고로 경찰과 군 병력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12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등 치안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내 112 허위신고 처벌 인원은 2014년 80명, 2015년 101명, 2016년 133명, 2017년 86명, 올해 7월까지 3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명이 구속되는 등 34명이 형사입건됐고, 399명은 즉결심판 등으로 처리됐다.
전국 112 허위신고 처벌 인원은 2014년 1913명, 2015년 2734명, 2016년 3556명, 2017년 419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12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2신고건수 중 허위신고와 단순 민원신고가 45%에 달한다”며 “허위신고 등의 증가로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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