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개헌안 무산, 한국당과 홍준표의 천박한 인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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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4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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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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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된 것과 관련, “헌법개정안 투표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져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는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천박한 인식이 헌법 개정 무산의 가장 큰 이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투표불성립’으로 헌법 개정안이 폐기되었다. 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굳게 약속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변명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안 논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니 사회주의 헌법개정 운운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헌법 개정안을 냈고 민주당은 헌법의 절차대로 국회 의결절차를 밟았다”며 “야당은 헌법상 의무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면 당당히 나와서 투표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개정의 권한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의 권리를 막을 권한은 없다. 헌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세력. 적폐청산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에 돌입했다.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불참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결국 재적 288명 중 114명만 투표에 참여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192석) 부족을 이유로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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