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전참시’에 과징금 부과 방안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7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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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전체 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제재로, 200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참시’는 5일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을 합성한 화면을 내보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어묵’은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본 사안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이며 “다시보기 중지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며, 과징금 액수는 따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상파의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은 3000만 원이다.

한편 MBC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참시’ 제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MBC는 제작 책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가 된 장면을 제작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선을 그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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