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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지원 “MB·박근혜 검찰 아니기에 달라진 세상 실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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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15:45
2018년 1월 23일 15시 45분
입력
2018-01-23 11:22
2018년 1월 2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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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전 대표(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기소 3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박 전 대표는 “MB·박근혜 검찰도 아니기에 달라진 세상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동기 변호사로부터 검찰에서 만만회 박근혜의 저축은행 사건은 1심 선고대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전화,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하기야 김기춘·우병우가 감옥에 있으니 항고 지시할 사람도 없고 MB·박근혜 검찰도 아니기에 달라진 세상을 실감했다”며 “이로써 질긴 15년간의 서초동과의 인연은 끝났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기간인 지난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만만회’를 비선라인으로 지목했다가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와 최순실 씨 남편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만만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존재했다는 비선조직을 뜻하며, 박지만 씨·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윤회 씨 이름에서 각각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그러나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는 지난해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고소 취소 의사를 받으려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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