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반대 국민의당 비례의원 “안철수, 합의이혼이 예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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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위해 “출당시켜 달라”
한국당 김현아처럼 당적 둔 채 반대파와 공동행동도 거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신설 합당 방식으로 구체화되면서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일부 의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통합 반대파인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은 4일 “통합신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들을 출당시켜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 그게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새 정치와도 결이 맞다”고 주장했다. 출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정당에 몸담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 탈당하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자리는 후순위에게 자동 승계된다. 유인태 전 의원도 “비례대표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합의이혼’이 최소한의 관행이고 예의”라고 했다.


반면 통합파는 “안철수 효과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돌풍의 주역인 만큼 통합을 원치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파들은 “총선이 ‘안철수 효과’였다면 왜 수도권에서는 극히 소수의 지역구 의석만 건졌느냐”고 맞선다.

통합 반대파에서는 ‘합의이혼’이 여의치 않으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처럼 당적은 유지하되 당론을 따르지 않고 개별 활동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만약 출당을 안 해주면 (당적은) 거기(통합신당) 놓고 우리(통합 반대파)하고 활동하면 된다. (그럴 뜻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들이) 현재 4명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39명 가운데 비례대표는 정확히 3분의 1인 13명이다.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의원은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3명이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10여 명이 5일 운동본부 내 창당 기획단 설치와 사무처 조직을 논의한다. 탈당 반대파 비례대표의 합류 여부까지 불투명해 현재로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안 대표와의 결별을 위한 신당 창당 준비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월·수·금요일에 바로 옆방인 원내대표실에서 오전회의를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통합반대#국민의당#비례의원#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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