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대법원 확정 판결…‘미용주사’ 김영재 아내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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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14시 43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자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48)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박 대표에게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재판부는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고 최순실 씨와는 남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친분을 쌓았다”며 “안 전 수석 등이 계속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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