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탑승자 사망’ 가해 화물차 기사, 나흘 뒤 다른 사고로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6일 17시 06분


2일 경기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방현망과 충돌한 사고 차량.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뉴시스
2일 경기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방현망과 충돌한 사고 차량.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뉴시스
국도의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들이 받아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나흘 뒤 다른 사고로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경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선 도로 교량 부근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공교롭게도 A 씨는 나흘 전인 2일 오후 2시 10분경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화물차에 60 t 짜리 대형 크레인을 싣고 달리다가 방현망(도로 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의 일종)을 파손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였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차량(SUV)이 파손된 방현망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크레인과 방현망이 충돌해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교통사고#중앙분리대#경기도 화성시#철제 방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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