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린 70대女 다리절단…‘핏불테리어’ 견주 금고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1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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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뜯어 다리절단 수술을 받게 한 ‘핏불테리어’ 견주 이모 씨(58)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의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 씨(77·여)는 목줄이 풀린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겼다. 발등뼈 골절 등 심각한 상처를 입은 A 씨는 결국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했다.

이 씨는 핏불테리어 1마리를 포함해 모두 8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맹견이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라 맹견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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