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수액’ 또 있었다…식약처 해당제품 전량 회수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9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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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게 투여하던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이 17일 생후 5개월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수액세트(수액 주머니와 주사바늘 사이에서 수액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도구)’에서 벌레가 발견됐다고 신고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의 제조업체 ‘성원메디칼’을 조사한 결과, 업체가 육안 점검 등 품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원메디칼은 해당 제품을 필리핀에서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멸균처리만 거쳐 유통·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병원 측의 제품 보관, 관리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애초에 제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게 식약처의 시각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6일 생산된 해당제품 4만 개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업체에 1개월간 해당 품목의 제조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필리핀 현지 공장에도 조사관을 파견해 벌레가 들어간 원인을 따져볼 계획이다.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인하대병원은 18일 경북 구미시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사용 전)에서 벌레를 발견해 식약처에 신고했고, 19일 조사 결과 이 업체에서도 유사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이 제품은 해당 업체가 국내에서 자체 제조한 것이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해당 품목 제조중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병·의원에 유통·사용을 중지와 반품을 요청했다. 다음달엔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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