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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탑 추징금…대마 흡연 1회 3,000원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9 20:26
2017년 6월 29일 20시 26분
입력
2017-06-29 20:24
2017년 6월 29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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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 멤버 탑에게 검찰이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마약 혐의 탑의 추징금이 1만2000원, 1회 3,000원 4회분 금액이라고"라며 "대마초라는 게 영화에서 엄청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런 가격인지 처음 알았다"며 놀라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탑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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