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강제적 셧다운제 2019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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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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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앞으로 2년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2019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행정예고 했다.

셧다운제 연장 행정예고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셧다운제 연장 행정예고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별 범위 행정예고에 따르면 PC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 게임 등은 셧다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으로 즐기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콘솔게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행정예고는 2년 마다 셧다운제를 평가하고 개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고시는 2017년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연장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업계의 반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으로 꼽히며,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게임산업에 1조원이 넘는 큰 타격을 준 셧다운제의 연장 소식이 반가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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