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카드뉴스] 급발진 사고, 이러니 매번 소비자가 당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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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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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도입 이후 매년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사고. 결론은 항상 운전자의 조작 미숙입니다. 수동변속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자동변속기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급발진 의심사고를 파헤쳐봤습니다.



급발진!
운전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2016년 9월, 탤런트 손지창 씨의 테슬라 모델X가 차고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지창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테슬라는 ‘액셀 페달 조작 실수’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 8월, 부산에서는 현대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로 가족 5명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택시경력 20년의 운전자를 기소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파손 등을 이유로 감정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통안전 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총 534건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고는 총 '0'건입니다.

올해 1월 1일 경북에서도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종은 현대 싼타페 DM. 하지만 제조사 관계자는 운전자 조작실수를 의심하거나 국과수 의뢰를 권유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제공받은 EDR에는 ‘충돌시 최고속도 19km’라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시속 19km’로 차 3대를 폐차해야 할 사고가 났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도 사망이 예측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사고 발생시 ‘지속적 브레이크 사용’이라는 EDR 기록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80회의 급발진 의심사고. 왜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현행 제조물책임법 상 급발진을 증명하는 것은 제조사 책임이 아닌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조사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EDR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은 특수 장비를 가진 제조사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국과수, 경찰도 해독기술이 없어 차량 제조사에 자문하는 실정입니다.

급발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2월 중 결함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 3월 24일 서울대를 방문한 김영란 당시 대법관의 관용차량에서도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사는 100%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지만 김영란 당시 대법관에게는 신형 에쿠스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의혹, 같은 결론 그리고 제조사의 다른 대처

운전자를 위한 나라, 급발진 의혹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디자인 강부경 기자 bk092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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