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김기춘 영장심사 3시간 만에 종료 ‘주요 혐의 부인’…조윤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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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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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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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시 30분께 종료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 사안 역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청사진’을 그리고 리스트 운용을 지휘한 ‘총책임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중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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