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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양·텍돌이' 설움 그만..동물간호사 제도화
노트펫
입력
2016-07-07 12:09
2016년 7월 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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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간호사 도입 예정대로 추진..4분기 수의사법 개정
'텍양, 텍돌이' (수의테크니션+양, 돌이)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테크니션들을 낮춰 부르는 은어다. 이들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단순 보조원으로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정부가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수의계의 자가진료 폐지와 맞물려 있어 도입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동물병원 진료 질 향상 차원에서 올초부터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4분기 안으로 수의사법을 개정,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테크니션들은 의료기기 세척과 청소, 진료시 동물을 잡고 있는 행위 등만 가능하다. 법을 바꿔 체온 및 심박수 측정, 입원관리, 투약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의간호학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테크니션들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간호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동물병원 내 보조인력 활용이 제한적"이라며 "동물간호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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