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이르면 30일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9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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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가 홍 변호사에게 줬다고 진술한 수억 원에는 ‘수사기관 교제비용’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 등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홍 변호사를 17시간가량 조사한 뒤 28일 새벽 돌려보낸 검찰은 이르면 30일 홍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반면 홍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 교제비용 용도로 정 대표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수십억 원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6월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선 횡령 등 혐의로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 대표의 법조계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정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그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최유정 변호사(46·구속 기소)나 홍 변호사가 현직 검사와 판사에게 접촉해 로비를 벌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나 최 변호사, 정 대표의 브로커 이민희 씨(56·구속)가 현직 검사나 판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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