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결국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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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4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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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사진=이경실 남편 실형 선고/채널A 방송캡처
사진=이경실 남편 실형 선고/채널A 방송캡처
‘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결국 ‘징역 10월’ 선고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에게 4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며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한 매체에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며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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