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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더 위로, 다른 곳 만져라” 요구한 사장, 강제추행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2 11:15
2015년 5월 12일 11시 15분
입력
2015-05-12 11:13
2015년 5월 12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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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사진= 동아닷컴DB)
20대 여직원에게 속옷만 입은 사장이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다. 이 때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대법원은 이 경우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여성 A 씨는 취직 1주일 만에 ‘교육을 해준다’는 이유로 사장 B 씨의 사무실로 불렸다.
사무실에 들어선 A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했다. 이후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냐”고 물은 뒤에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의자에 앉았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 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이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 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다. A 씨가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 씨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주문했다.
이 행위로 사장 B 씨는 재판에 회부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봤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일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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