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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복지위 통과 “앞·뒷면 각 30% 이상 채워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6 18:03
2015년 2월 26일 18시 03분
입력
2015-02-26 18:02
2015년 2월 2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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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형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선 복지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꼭 의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놓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흡연률 떨어질까?”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효과가 있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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