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 서정희 폭행한 혐의 ‘전치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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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3일 16시 14분


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 서정희 폭행한 혐의 ‘전치 3주’

서세원 불구속 기소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은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이 입수했던 CCTV를 공개한 바 있다. CCTV엔 남편 서세원에 의해 누운 채로 엘리베이터에 끌려가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편 지난 7월 서세원의 아내는 남편 서세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사진 = 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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