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신]‘윤일병 사망’ 가해 병장 사형구형
동아일보
입력
2014-10-25 03:00
2014년 10월 25일 03시 00분
정성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모 상병(21)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윤일병
#사형
#가혹행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병기 사퇴 날, ‘당게’ 발표로 화력 분산… 여권 악재 때마다 스스로 흐름 끊는 국힘
해병대 출신도 ‘대장’ 될 수 있게… 육군 힘빼고 준4군 체제로
“中, 반도체 공장 만들 때… 中장비 50%사용 의무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