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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 많았던’ 대전 장애女 성폭행범 처벌 과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16:02
2012년 8월 17일 16시 02분
입력
2012-08-17 15:56
2012년 8월 17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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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학생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 입학‥"우려 현실화"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처벌 과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A씨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대전에서 다른 남학생 15명과 함께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내린 이 결정을 놓고 당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죄질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 등 직접적인 인신 구속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개선 가능성을 참작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고교생 16명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것은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을 사회에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해 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처분을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의 대표적인 걸림돌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사건의 처리 과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경찰은 당시 이들 16명에 대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가 제출됐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일반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이 같은 결정에 시민단체는 검·경을 성토하는 비판 성명을 연일 쏟아냈다.
대전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수백 건의 항의 글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후 수사기관을 겨누던 비난의 화살은 법원으로 향했다.
대전지법은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그들의 부모가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어 가정지원은 이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처분 명령을 수능 뒤로 미루며 시민 단체 반발의 정점을 찍었다.
급기야 성폭행 연루 학생이 높은 봉사활동 점수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지역 NGO 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을 사회에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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