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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항소심서도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6 11:26
2012년 8월 16일 11시 26분
입력
2012-08-16 11:10
2012년 8월 1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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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56) 씨의 남편인 신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 등이 육영재단 강탈이나 신 씨의 납치·살해 등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력한 정치인인 박 전 위원장을 압박해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씨의 혐의 중 '박지만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글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허위일지라도 신 씨가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신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 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전 위원장이 이를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도 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한 것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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