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증권]웰컴기술금융, 메디슨에 29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입력 2001년 5월 31일 11시 45분


무한기술투자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웰컴기술금융(대표 김동준)은 31일 “메디슨이 무한기술투자 경영권 이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가액이 총293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 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웰컴은 지난해 10월30일 당시 무한기술투자의 최대 주주였던 메디슨과 무한의 지분 21% 및 경영권을 총250억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메디슨이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무한의 경영권이 자신이 아닌 이인규대표측으로 넘어가게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이인규 대표는 무한의 경영권이 웰컴으로 넘어가려하자 우호지분을 확보,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했다.

웰컴은 이 과정에서 메디슨의 이민화대표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경영권이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웰컴은 "무한의 경영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메디슨의 계약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메디슨에 계약의 원인 무효를 선언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웰컴이 승소할 경우 메디슨은 다시 거액의 자금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메디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 조직 분할 계획 등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현 <동아닷컴 기자>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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