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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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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스크린쿼터 감시단(공동대표 정지영 명계남)이 밝힌 ‘98년도 감시활동 총결산’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요 상영관 2백62개 가운데 스크린쿼터 1백26일을 지키지 못한 극장은 1백9곳으로 41.6%. 97년의 18.26%(2백8개 극장 가운데 38곳)에 비해 23.3%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상영관(1백17개)의 57.3%인 67곳이 스크린쿼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상영관중 15일 이상 스크린쿼터를 위반한 극장은 대한극장 명보플라자(3관) 시네월드 미도파 시네마 이화예술(2관) 서울극장(5관) 시네마천국 아세아 그랜드 시네마 등 12개 극장 19개 상영관.
현행 영화진흥법은 스크린쿼터를 위반한 극장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극장들의 허위공연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소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지영 단장은 “극장들이 스크린쿼터를 지킬 수 없는 이유로 제작편수의 감소를 들고 있지만 극장서 개봉된 한국영화(38편)의 상영일수를 모두 합한 날짜는 97년과 별 차이가 없다”며 “극장들이 스크린쿼터를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 감면, 통합 전산망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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