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친구빚 보증 독촉받는데…

  • 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문▼

2년전 친구 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릴 때 병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제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이 3천만원인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갑이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자 을은 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 경락대금에서 2천5백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을은 저에게 나머지 원금 5백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친구의 빚이나 이자를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요.(서울 차모씨)

▼답▼

다른 사람의 빚보증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를 ‘물상(物上)보증’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때 두가지 계약은 별개로 간주됩니다.

‘연대보증의 범위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지 않는 한 보증인은 채권최고금액 이상까지도 물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에는 보증인들이 균등하게 분할된 금액만 부담해도 되는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을 지목해 빚을 모두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권 소멸 시효 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변제금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상보증인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근저당권자 지위를 대리해서 근저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락대금 중에서 변제금의 일부를 건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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