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관보(官報) 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72세인 농민도 2006년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논을 팔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ha(약 3000평)당 297만7000원씩 직불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다.
박철수(朴哲秀) 농림부 농지과장은 “2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추가 지원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 3년간 70∼72세 고령 농민 1만3000여명에게 179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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