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公勞, 국민세금 받을 자격 없다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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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점심시간 민원실 근무거부운동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떼야 하는 직장인들은 전공노(全公勞)의 불법투쟁에 따른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존중하고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이 법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할 자세도 안 돼 있다면 국민이 이들에게 보수를 주기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신분보장을 누리는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노동조합원의 권리까지 향유(享有)할 판이다. 아직 법외단체인 전공노가 자제하기는커녕 무리한 요구사항을 끝없이 내놓고 있다. ‘철밥통’은 지키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겠다는 태도다. 경제 불황으로 서민의 고통이 큰데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한 시간 연장한 조치에 반발해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거부하며 난리를 피우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공노 간부가 주민이 선출한 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일까지 있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여건이 성숙됐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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