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합단체 연내 허용"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33분


정부는 부처나 자치단체 등 단위별로 조직돼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전국단위 연합단체 구성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직협의 전국 연합단체를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에 연합단체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연합체가 허용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합단체는 노조와 성격이 다르다”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 노조의 선결 요건은 국민여론인데 현재 여론조사에선 공무원노조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며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27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 허용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허용 여부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위의 ‘공무원 노동권 확립을 위한 분과위원회’에 공직협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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