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병원 학대아동보호팀 설치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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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각종 학대로 인해 병원을 찾는 어린이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의무’를 파기하고 학대의 증거 및 정황, 가정 상황 등을 아동보호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의협은 선언문을 통해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며 필요하면 법정에서 적극 증언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에는 부상이나 흔적이 남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모욕감이 들게 하는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 성추행, 아동의 심신과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그대로 놔두는 방임 등이 포함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가해 병원 안에 학대아동보호팀을 설치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의대 부속병원, 연세의료원 등 전국 32개 병원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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