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사칭한적 없다” 김대업씨 첫 공판

  • 입력 2003년 3월 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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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공무원자격사칭,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업(金大業·사진)씨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은 양복 차림에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수사관 사칭 혐의와 관련,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를 도와주면서 관련 인사를 만난 적은 있으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사건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관련해서도 김 전 청장이 먼저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와 ‘여기(검찰)까지 왔는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의 아들 정연(正淵)씨의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방 목적은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확인해 보라는 취지에서 말했는데 그대로 보도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씨는 다만 수감 중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자신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장 제출 당시 복통이 심해 고소장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무죄를 다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김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4일 오후 2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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