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이종인]온라인 결제대금예치제 보완을

  • 입력 2006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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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대금을 떼이는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3년의 하프플라자 사이트 사기 사건 같은 대형 사고부터 악덕업자의 소규모 사기 판매까지 온라인 사기 판매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대금을 지불한 후에 상품을 배송 받는 ‘선(先)지불 후(後)배송’ 관행이 많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4월 1일부터 결제대금예치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에스크로(escrow)라고 불리는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건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결제대금예치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법(시행령)에서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의 상당 부분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게임이나 인터넷콘텐츠 등 서비스 구매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콘텐츠 구매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 범위도 문제가 있다. 현재는 제3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대규모 쇼핑몰 사업자도 에스크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상 올바르지 않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제3자만이 대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제는 1차적으로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도의 성공은 정책 담당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업계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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