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년들이 경험한 ‘나쁜 사장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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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알바’로 청년에게 희망을]
“물건 없어졌다” 거짓말로 알바비 깎고, 종일 서서 근무… 15분도 편히 밥 못먹어

‘착한 알바 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청년들은 ‘착한 알바’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나쁜 알바’를 거쳐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업주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던 건 예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급날마다 임금 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1일 동아일보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알바몬이 공동으로 진행한 착한 알바 수기 공모전에 참여한 청년들은 수기를 통해 과거 나쁜 알바를 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23·여)는 대입 시험을 치른 뒤 다녔던 첫 알바의 끔찍한 기억을 소개했다. 그는 “사장이 면접을 보며 했던 얘기가 ‘우리는 최저시급을 못 주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였다”며 “퇴근을 몇 분 앞두고 연장 근무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이 씨가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유는 점주가 그에게 상품 분실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 그는 “어느 날 점주가 매일 담배 한두 갑씩 없어진다며 내 임금을 깎았다”며 “알고 보니 점장은 그런 식으로 거짓 이유를 만들어 알바생들의 임금을 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년들이 설명하는 나쁜 알바의 공통점은 업주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인권단체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임금 체불 상담이 14.2%로 가장 많았다. 업주가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13.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12.8%) 청년유니온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도 있었다.

한식집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강모 씨(22·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데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15분을 채 편히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며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업주가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다는 장모 씨(24)는 “착한 알바의 조건은 의외로 간단하다”며 “법으로 정한 임금체계를 지키고 아르바이트 청년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곳이 좋은 알바, 착한 알바다”라고 설명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착한 알바#사장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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