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난해 8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다주택자인 사람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2주택자가 양도차익이 3억 원인 하나의 주택(10년 이상 보유)을 먼저 팔려고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에 따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3465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안 그대로 통과돼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상속, 증여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할 때 곤란을 겪어왔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까지,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제율을 70%로, 최대 한도를 300억 원으로 그 확대 폭을 축소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2011년 말 통과된 세법 중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개정 내용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므로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조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즉, 1인 가구이고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2012년 소득에서 월세액의 40%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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