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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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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논란=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가세금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종부세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부세는 동일한 재산에 이중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관련법이 제정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세 형평성 논란=종부세가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 총액이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40억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A씨가 서울 강남권에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기준시가 8억원짜리 집 한 채와 공시지가가 5억원인 나대지를 소유한 B씨는 부동산이 A씨보다 많은데도 각각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나라당 ‘보완’ 요구=종부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의 시각도 곱지는 않다.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기본방침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지역에 차별을 두거나 국세행정력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종구(李鍾九) 의원도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대상 범위와 세율, 지방세와의 관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초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갖고 종부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어떻게 계산하나=재경부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자 5일 종부세 계산 사례를 제시했다. ▶그림 참조
종부세 과세대상인 기준시가 1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재산세의 세율을 1%, 종부세율을 1.5%라고 가정하면 이 아파트의 보유세 총액은 750만원이라는 것.
우선 재산세는 과세표준 6억5000만원(기준시가 13억원의 50%)에 재산세율 1%를 곱한 650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2억원(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인 4억원의 50%)에 종부세율 1.5%를 곱한 300만원에서 재산세를 통해 이미 납부한 2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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