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검토…등록세율 3%에서 2%이하로

  • 입력 2004년 11월 1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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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주택의 ‘보유세 증가 50% 상한제’ 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속출하자 15일 당정회의를 열어 거래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종부세를 도입하되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현재의 3%에서 내년 1월부터 2%로 내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로 등록세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한나라당도 거래세 추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계안(李啓安)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새로운 보유세제의 시행시기와 거래세 인하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보다는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등록세율을 2%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고, 지자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지자체가 거부하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거래세 1%포인트 인하는 1년 이상 심사숙고해 마련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정이 다 다르므로 법률을 통해 추가 인하를 강요하기는 힘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집을 새로 산 경우에도 ‘보유세 증가 50%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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