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보험상식]이우석/전매권 살땐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을

  • 입력 2004년 5월 18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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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거나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적이 있다.

이들은 법을 어긴 만큼 불이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사람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 아파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청약 당첨 후 중도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를 되팔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를 풀었다. 그러자 인기 청약지역에는 언제나 속칭 ‘떴다방’이라는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타났고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경우 주택 당첨을 취소시켜 전매까지 무효로 만드는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진짜 내 집 마련을 위해 당첨된 분양권을 사들인 실수요자는 피해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실수요자는 분양권을 판 사람이나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떴다방’의 경우 사무실도 없이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고 있어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등기부가 전산화됐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과연 정당한 주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권원(權原)보험 또는 부동산권리보험이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빼앗기더라도 부동산을 샀던 가격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등기부가 복잡한 집을 사거나, 전매권을 사는 경우에는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해 내 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

이우석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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