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보험상식]한승철/형제-자매, 車보험 가족에 포함안돼

  • 입력 2004년 4월 2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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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하면 사고 위험이 커져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부 또는 혼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회사원 홍길동씨(가명)도 새로 산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누나에게 자신의 차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최근 홍씨의 누나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홍씨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누나가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외에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는 홍씨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를 잘못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형제나 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자와 손녀도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에 포함된다. 또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부모도 가족에 포함된다.

홍씨의 경우 다행히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당시 누나가 운전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홍씨처럼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보험 가입 때 청약서에 하는 자필 서명이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가족의 범위를 확실히 알아두자.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나중에 몰랐다는 주장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승철 금융감독원 손보분쟁조정팀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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