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0일 17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요즘 상가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 전매 제한, 세금 중과(重課) 같은 투자 규제가 적다. 토지와 달리 매매차익 이외에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가 임대료는 △대형 점포 6∼7% △소형 점포는 8% 수준을 평균으로 본다. 목 좋은 곳이라면 은행 정기예금 이자의 2배 이상을 임대료 수익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다.
상가에는 ‘보장’이나 ‘확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임대보장확약서 발급’ ‘임대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는 곧이듣지 않는 게 좋다.
상가 투자의 포인트는 ‘상권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빨리 형성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길이나 건물 하나 차이로 달라지고 업종별로도 크게 다르다.
상가 투자방식은 크게 나눠 보면 분양과 매입 두 가지다. 요즘 ‘뜨는’ 상가는 기존 상가가 아니라 분양 상가(‘개미’투자자)나 상가 빌딩(‘큰손’투자자)이다.
좋은 상가를 분양받으려면 아파트 청약 때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
단지 내 상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 규모가 최소 600가구는 돼야 좋다. 30평형대 위주로 이뤄진 단지가 바람직하다.
근린상가는 상가용지 면적이 주거면적의 5% 이하가 돼야 ‘장사가 된다’고 본다. 목 좋은 곳이라면 분양 초기에 선점하고, 어차피 한발 늦었다면 상권 형성과정을 지켜본 뒤 입점 6개월 이후에 결정하는 게 좋다. 출근길 상권보다 퇴근길 상권의 상가가 낫다.
도심권의 쇼핑몰은 고위험 고수익형 상가다. 대부분 ‘말뚝만 박아 놓고’ 분양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망하면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본다. 시행사가 튼튼하고 마케팅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기존 상가는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가늠하기가 쉽다.
투자자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게 권리금이다. 중개업소, 중국집은 물론 교회까지 권리금이 붙어 있다.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것으로 매매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상가 점포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도움말:유영상 상가114 투자전략연구소장, 김우희 저스트알 상무)
이철용기자 lc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