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경제력없는 자식에 아파트 증여땐?

  • 입력 1999년 5월 27일 19시 42분


기업 임원출신인 김모씨는 작년 봄 대학생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증여한뒤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

김씨는 아들이 학생이었기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등 아파트 취득 관련 세금 5천만원을 대신 납부해줬다.

그런데 작년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김씨가 대신 납부한 아들의 주택 취득 부대비용 5천만원도 증여행위이기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에따른 추가세금 1천3백만원을 납부했다.

문제가 해결됐나 싶었는데 올해초 추가납부한 세금 1천3백만원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따져봐야 뾰족한 답은 없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수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김씨 아들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난감한 일이 벌어진다.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는 반드시 세금 납부용 현금을 별도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인 증여세는 커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고지될 수있는 가산세는 미리 방지할 수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얼마의 현금을 추가로 증여해야할까. 먼저 증여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2.2%(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하지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2%만 내면 된다.

또한 부동산취득 등기시에는 법적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데 증여로 인한 등기시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2∼5.5%(서울시 및 광역시 부동산은 2.5∼6%)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이런 비용은 물론 현금으로 증여해야 한다.

이규원<신한은행재테크상담실 과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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