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 입력 2001년 10월 11일 19시 51분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와 차량은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신호와 지시 등에 따를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5조)

직진 신호를 받고 진입한 차량 A와 직진 신호를 받고도 좌회전한 차량 B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차량 B는 전적으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차량 A가 규정 제한시속보다 10㎞ 이상 빨리 달렸을 때는 사고 책임의 10%를 져야 한다.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는 20%로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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