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해약 무조건하면 손해

  • 입력 1998년 1월 7일 09시 12분


서울 강남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Y씨(37). 가입한 지 1년 된 5년만기 장기종합보험을 해약하고 싶었다.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그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동안 낸 보험료의 60%정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장기보험은 가입 초기의 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준 수당이나 기타 회사 운영비 등 기초경비를 우선 공제한다. 5년만기 장기보험은 보통 가입 후 3년은 지나야 원금의 80%이상을 돌려준다(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8630). 최근 보험사 창구에 보험해약을 문의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그러나 보험전문가들은 “가계에 일시적인 부담이 있다해서 가입해 둔 보험을 무작정 해약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말한다. IMF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손해보험 가입 및 자동차보험료 절약요령을 알아본다. ▼보장성 보험이 바람직하다〓가계가 어려울수록 낮은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주택은 물론 16층이하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자. 화재보험료는 건물 1억원, 가재도구 3천만원이면 연간 2만8천원 정도로 싼 편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꼭 들고 보험료 납입기일을 지키라〓전기료나 수도요금은 납입기한이 지나도 연체료만 물면 납입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나 보험기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고는 보험료를 내도 보상이 안된다. ▼소형차를 이용하고 교통법규를 꼭 지키라〓배기량 1천㏄이하 소형차는 2천㏄이상 대형보다 보험료가 42.6% 싸다.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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