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차 바꾸거나 타인에게 팔때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7분


「千光巖기자」 보험은 계약기간중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내용을 바꾸게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계약변경」이라고 부른다. 보험가입자는 계약변경을 해야할 사정이 생기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전혀 못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계약변경 사유가 된다.종합보험에 든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가입자는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만 승계되는데 보험회사는 곧바로 승인여부를 차를 산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회사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책임보험은 종합보험과는 달리 차를 산 사람에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차를 바꿀 때는 동일한 차종으로 바꾼 경우에만 종전의 보험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다. 즉 승용차를 승용차로, 승합차를 승합차로 바꾼 경우에만 보험계약이 승계될 수 있으며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꾼 경우 등에는 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02―730―6759, 051―46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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