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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28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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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또는 재테크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해외에 송금하는 돈. 해외 친지에 대한 생활비 지원, 유학생 생활비, 축의금, 부의금 등이 해당되며 현재는 한 건당 5천달러 미만이다. 총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부유층의 외화반출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96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26억5백만달러가 증여성 송금으로 나갔다. 올해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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