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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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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세대·다가구주택 경매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은 1개의 건물 안에 있는 집들이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거주 공간은 별도로 돼 있지만 주택 전체가 1개의 등기로 돼 있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 안에 101호부터 106호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다세대주택은 101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따로 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등기부등본 1부만 발급될 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101호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101호뿐 아니라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총 몇 가구인지,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주인에게 가구 수와 보증금을 문의해 총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둘째, 본인보다 선(先)순위인 보증금이나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총 8가구인 다가구주택에 지금 당장 계약하면 7가구는 본인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 대상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공인중개사에게서 전달받은 뒤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해 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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