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 입력 2004년 9월 1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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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원종·金元鍾)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44·경기 포천-연천)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본인이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라고 발음한 것을 증인들이 ‘고조흥’ 후보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주장하나 발음상 차이가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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