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강행처리에 반대 의견
“공론화 통해 충분한 숙의 이뤄져야
대법 의견 모아 국회와 협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서울=뉴시스]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
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년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며 “법왜곡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거 조작 등은 이미 현행법의 직권남용이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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