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말속뜻]『野 회기연장 주장은 이신행의원 보호술책』

  • 입력 1998년 8월 19일 19시 18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신행 (李信行)의원에게 얼마를 받았기에….”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원내총무가 19일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재소집 요구에 분통을 터뜨리며 한 말이다.

한총무는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재소집 또는 회기연장 주장을 ‘이의원 보호전술’로 보고 있다.‘회기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 국회를 계속 열어놓음으로써 기아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이의원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한총무의 발언에는 이의원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배어 있다.

이의원이 조성한 비자금이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출두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의원 보호차원에서 단독 임시국회만 수차례 소집하는 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이의원을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배정했다.이때문에 “국회가 범법의원의 도피처냐”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총무는 “회기가 22일까지인 만큼 법안심의를 서둘러도 시간이 없는데 법안심의는 응하지 않고 회기연장부터 하려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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