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 집행유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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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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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솜방망이 처벌..검찰 즉시 항소해야"

동물자유연대는 6일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내다 판 50대 업자의 집행유예 판결을 표시했다.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원의 선고는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 600마리를 죽이기만 했어도 법정 최고형이 모자랄 판에, 구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길고양이를 무차별 포획한 후, 산채로 끓는물에 넣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고, 사체를 건강원에 팔아 범죄수익까지 챙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는 오히려 재판부에 감사한 처벌이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부산 북부경찰서와 함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참여했고,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탄원서 2만2000여부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러 방송과 신문사에서도 일명 '나비탕 사건'을 크게 보도하며 길고양이에 대한 생명경시와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신문화에 비판을 가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끓는 물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600마리의 생명 앞에서 가해자의 정상을 참작해 줬다"고 비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러면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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