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중단됐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24일부터 전면 재개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다음달부터는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정부가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전면 중단시킨지 약 50일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대란이 발생하자 신규 영업을 무기한 중단시키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달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인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접수를 중단했다.
정부의 신규영업 금지 조치 해제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전국 유통망과 협업해 신규 가입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한편 유심 교체 희망 고객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929만 명의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했다. 또 20일부터는 방문 매장 뿐 아니라 원하는 날짜, 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이 전면 재개되는 24일 이후부터 이탈한 가입자를 되찾아 오려는 SK텔레콤과 다른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유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50만 명 가량의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KT와 LG유플러스는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늘리는 등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 사라지는 7월 22일 이후에는 보조금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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