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불법 中 모바일게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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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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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에서 정당하게 계약을 하지 않고 애플 앱스토어에 서비스를 하던 불법게임 2건을 신고했고, 해당 게임들의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금일(14일) 밝혔다.

위메이드가 신고한 중국의 불법게임 2종 결전무쌍과 무쌍패업
위메이드가 신고한 중국의 불법게임 2종 결전무쌍과 무쌍패업

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애플 앱스토어는 위메이드의 신고에 근거해 정당하게 수권을 취득하지 않은 '결전무쌍(决战无双)'과 '무쌍패업(无双霸业)' 2개의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전민열혈'(全民热血) 이후 위메이드의 또 다른 불법게임 단속 조치의 성공 사례다.

이번에 서비스가 중단된 게임은 중국 회사인 천진수열(天津随悦)과 무석만황(无锡蛮荒)의 게임으로 이 두 회사는 세기화통(世纪华通)과 관련된 회사다.

세기화통은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의 모회사로 세기화통이 산다를 통해 위 두 회사에 정당한 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수권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결국 수권을 한적이 없는 위메이드의 신고와 함께 애플 앱스토어는 '열혈전기'와 '결전무쌍' '무쌍패업' 두 게임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서비스 중단의 조치를 내렸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앱스토어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도 샨다와 세기화통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고, 인식도 전환이 되고 있으므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액토즈는 제발 본인의 임원들이, 즉 본인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샨다의 불법행위를 본인들이 가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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